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의 목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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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 마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마당 사이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한눈에 볼 수 있어 북마크 해놓고 가끔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sbiz.or.kr/sup/main.do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선결제 캠페인은 2020년 상반기 시행 정책으로, 소상공인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단, 2020년 개업한 경우 시작일은 개업일, 폐업한 경우 만료일은 폐업일 적용)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세특례 제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 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 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 (임차인, 선결제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센터
소상공인 확인서 전달
임차인 → 임대인
소상공인 → 기업
‘착한 임대인’ 동참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동참 기업
21년 유효기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은 소상공인 확인서 자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판단 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0년용 소상공인확인서(‘20.1.1.~’20.12.31.)로 발급받으시고, 2021년 올해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1년용 소상공인 확인서(‘21.1.1.~’ 21.12.31.)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발급하시고자 하는 확인서(’20년, ‘21년용)를 체크하시고 연도 선택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년용 소상공인확인서(’20.1.1 ~ ‘20.12.31) 신청 : ’ 19년 증빙자료 제출
2. ‘21년용 소상공인확인서(’21.1.1 ~ ’ 21.12.31) 신청 : ’ 20년 증빙자료 제출
3. ‘20년,’21년용 소상공인 확인서(‘20.1.1 ~ ’ 21.12.31) 신청 : ‘19년,’ 20년 증빙자료 모두 제출
* ‘20년,’21년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 ‘20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로 입력하되, ’ 19년, ‘20년 증빙자료 모두 제출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이트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마당'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회원 : 소상공인마당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비회원 :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
* 제3자가 신청 시 증빙서류 1) 임차인 신분증 사본, 2) 임차인 개인정보 동의서, 3) 위임장 제출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동의 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대표(임차인) 신분증 사본
2. 기타서류
① 매출액 확인서류 (면세사업자 대상)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②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③ 건물 임차 확인서류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건물 임차하였으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④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 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⑤ 제삼자 신청 확인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 임차인 개인정보 동의서 및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비동의 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전체 이력 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필요 없음
3. 매출액 확인 서류
-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대상)
* 단, 2020년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기타 서류
①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건물 임차 확인서류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건물 임차하였으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③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 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④ 제삼자 신청 확인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 임차인 개인정보 동의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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