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의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첫 번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두 번째,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세 번째,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