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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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① (지속) ‘20.11.24 ~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 원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지원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업체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1) 매출 감소율 20~40%: 200만 원, 2) 40~60%: 250만 원, 3) 60%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매출 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④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❶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일정) ’ 21.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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