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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흥미로운]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 경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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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최근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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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유형별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① (지속) ‘20.11.24 ~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 원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지원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업체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1) 매출 감소율 20~40%: 200만 원, 2) 40~60%: 250만 원, 3) 60%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매출 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④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❶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 지급 신청 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이의 처리 방법과 기간

    □ (일정) ’ 21.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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