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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분리하는 방법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로 인터넷 신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통해 자녀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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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대분리 신청 방법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대리인은 불가능하며 직접 거주지의 동, 읍, 면 주민센터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1개월이 걸리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부24 아래 사이트 주소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0&tp_seq=01#noaction 

     

    방문신청시 거주 중인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명 ]
    ① 신청구분을 선택함(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② 신청인 정보는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자동입력, 비회원의 경우 기본 인적사항 자동 입력됨
    ③ 정정구분을 선택하고 등록사항을 입력함
        - 정정구분 :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 주소(지번) 정정, 기타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에는 정정신고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원(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함
         신청인 인적사항도 반드시 입력해야 함
    ⑤ 정정전 세대주 및 정정후 세대주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를 입력함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현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정정구분이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의 경우 전 세대주의 본인 확인 필요

     

    신청 시 구비 서류(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 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수형 정보(신원정보 시스템)
    - 가족관계 등록부

    ※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3조 ) ( 제20조 )
     주민등록법 ( 제8조 )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 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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