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뜻합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에 대한 Q&A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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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A -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Q -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한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①~③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Q -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A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또는 초과 환급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초과 환급) 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Q -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는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한편, 예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④~⑥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Q - 기한 후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는 건가요?
A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①,②,③)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 이는 무신고ㆍ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① 무(과소)납부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 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하루당 10만 분의 25
②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 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하루당 10만 분의 25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하루당 1만 분의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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