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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란 가구원을 뜻하는 말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비과세 판단 시 법적으로 판단하는 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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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거주 및 보유기간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 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 주택은 제외하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내 1세대 1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되는가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Q : 자녀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댁에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자녀가 아래 독립세대 구성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로서 주민등록상의 현황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름이 확인되는 경우(예시 참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독립세대 구성 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예시) : 택배 및 우편물 수령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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