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 직접 비용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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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규 증빙서류(①)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②)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Q -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명도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급 경위, 금융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Q - 은행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새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규 증빙서류(①)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②)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②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매수인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나요?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의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나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 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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