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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 경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3. 모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될까?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팀목 자금 신청 가능 여부
6.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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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 업종 우선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새 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까?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버팀목 자금 신청 가능 여부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 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가?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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