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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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할 때 환산하여 판단하나요?
A -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 원(=5,600만 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1.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으나,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었는데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가요?
A -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기존과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일 뿐,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되나요?
A -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 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Q -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각각 경영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건가요?
A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일반업종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년 이전에는 기준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면제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1.01.01 이후)
예를 들어, 2021.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1.07.01.부터 2021.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 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 원(=3,000만 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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