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근로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직장인들을 위해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0/11/19 - [흥미로운]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숨은 돈 찾기
2020/11/24 - [흥미로운] - 종부세 납부기한 계산방법
2021/02/03 - [흥미로운] -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하반기 2021.03.01(월) ~ 3.15(월)입니다.
-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관련 글 모아보기
2021/03/01 - [흥미로운]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원금 신청
2021/02/26 - [흥미로운]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1/02/25 - [흥미로운] - 개인 안심번호 발급방법
2021/02/24 - [흥미로운]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021/02/23 - [흥미로운] - 소상공인 지원금 모아보기
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링크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가는 건 허용하나
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도용 및 복제는 금합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방법 (0) | 2021.05.12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0) | 2021.05.05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금 신청 (0) | 2021.03.01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0) | 2021.02.26 |
개인안심번호 발급방법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