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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불한 의료비가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금이 넘을 경우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년간 소득액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지원 제도입니다. 연간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되돌려주는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또 년도에 따라서도 변동률이 있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초과금은 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초과금 신청 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받았다면 신청 후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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