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우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게 되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3. 일반신고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4.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제공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사업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창에서 소득공제명세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04. 소득공제명세서 및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화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제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16년 귀속부터 기제 공), 건강보험료, 의료비, 연금계좌,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은 간소화와 연계하여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는 부양가족 자료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단, 자료제공 동의 및 인적공제 명세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제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은 근로 월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별로 체크하여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 내역]에서 전자신고 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신고서 보기)에서 출력 가능
- 신고서 작성 중에는 화면 우측 상단 [미리 보기]를 통해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이 전자 신고한 경우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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