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을 완전히 제한하고자
조기에 패 차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정한 보상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2. 대상 차량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4. 조기폐차 지원 금액
5.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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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 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 표 참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1.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하고 나면 7일 이내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3. 확신서를 교부받으면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수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단, 저소득층은 차량 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천 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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