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광역시는 집합 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인천형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금지, 제한 사업장 중소 소상공인의 운영 피해 및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종류는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집합 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 영업제한으로 나뉘어 순서대로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공통 지원 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가 소상공인 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3월 31일까지이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법인사업자는 공동법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오프라인 신청은 2월 1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군구 경제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오프라인 방문접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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