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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인원은 2만 명 내외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2. 청년수당 신청시 제출서류
3.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 발표
4.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청년수당 신청시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 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만 해당)로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수료 증명서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 수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 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 명명서(재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 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단,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임)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수료증명서나 자퇴 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 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 공지 하나요?

○ 2021. 3. 30. 18:00 발표(예정)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서울 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 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탈락 사유는 서울 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가능합니다.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표 후 서울 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 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 시간 내 미상 실신 고시 생애 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방법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4월~9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 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간편 결제 사용불가
  - 사용처가 명확히 표시되는 간편 결제는 사용가능(제로페이, 삼성페이 등)
  - 사용처가 불명확한 간편결제 사용은 추후 사용처 소명 불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자제 바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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