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이 이미 지난 지원도 있고 새로 시행되는 지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3. 부천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5.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금
6. 충북 3차 긴급재난지원금
7. 전주 소상공인 위기업종 재난지원금
2020/12/14 - [흥미로운]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2021/02/21 - [흥미로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2020/10/06 - [흥미로운]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입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 접수기간: '21.1.25(월) 09:00 ~
■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신한쏠SOL문의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설치, 신청절차 등 문의(1644-8116)
대출상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부천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 안내
부천시 재원으로 코로나 19 대응 행정조치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버팀목자금과 별도 정책임)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수령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첨부 대상입니다.
※ 1인 다수 사업자 신청방법
① 문서24 일괄신청 (신청방법은 자주묻는질문 13번 참고) : 통합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홈페이지에서 1건 신청 후 문서 24로 추가신청
③ 현장접수 (3. 2. ~ 3. 12. 가능)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기간 : 2021. 2. 24.(수) ~ 4. 6.(화) [6주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21. 2. 24.(수) ~ 3. 16.(화) [3주간] ☞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5부제 일정】 신청자(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24(수) ~ 2.28(일), 5일간]
지급금액
일반업종 20만원 / 영업제한업종 50만원 / 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지급방법
사업체 대표자 통장 계좌 입금
신청대상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남양주시 대표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
※ 공고일(2021.2.19.) 기준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남양주시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방문신청 : ① 신규신청[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② 이의신청[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금
지원요건(모두해당)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상 등록일이 2021. 1. 17. 이전이고, 신청일(2021. 2. 8. ~ 2. 26.) 현재 휴‧폐업 상태 아닌 곳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각 1회 지급, 공동대표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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