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두배가 넘는 종부세 고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부세 인상
지난해의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공시 가격이 오른데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0만명이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1일에서 12월 15일 까지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우선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할 새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 기준 | 납부 방법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 부동산 세액의 20%
2020년 종부세 계산 방법
2020년 종부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액-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90%, 2021년:95%, 2022년:100%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1%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1.4% | 50억원 이하 : 3.2% |
94억원 이하 : 2% | 94억원 이하 : 5%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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