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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실직 및 사업실패, 전업주부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한번에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추납하게 된다면 노후에 받을수 있는 연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018년 1월부터는 추납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 기간도 혀용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시 기본 요건 

현재 연금보험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가능)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존재하여야 합니다.
‘88.1.1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국민연금 추납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 시 www.nps.or.kr에 접속해서

아래 경로에 가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납부예외기간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유선 상담 후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 완료

국민연금 추납 금액 기준

 

추납 신청 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재 가입된 연금보험료 x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납부를 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가입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176,000원이고 추가 납입하고자 하는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되지 못한 날이 38개월이라고 했을 경우 추가납입으로 내야 할 돈은 176,000x38=1,688,00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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