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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지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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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 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 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 원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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