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진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과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5%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나뉘며 1인 소득 1,318,000원 이하라면 40만 원 지급, 2인 소득 2,244,000원 이하라면 60만원 지급, 3인 소득 2,903,000원 이하라면 80만원 지급, 4인 소득 3,562,000원 이하라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12일~10.30일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읍면동 신청 기간은 10.19일~10.30일입니다 (요일제 실시)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대리인은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제출 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확인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검토로 지급 결정 완료되면 11월 말 ~12월 중 지자체별 일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팁과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가구원 중 소득 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이 되나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에 해당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농촌 3억) 일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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