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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의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첫 번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두 번째,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세 번째,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 20.7월 소득 중 택 1)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온라인에서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2020년 10월 2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현장 신청기간 - 2020년10월19일~2020년10월23일

신분증 &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확인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2020/10/06 - [흥미로운]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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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 [이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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