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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된 특정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기로 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 명도 많고 대상도 각각 달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차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종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10월 12일~(1인당 150만 원)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 10월 12일~(1인당 50만 원)

시흥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10월 12일~(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10월~16일 (대표 1인 100~2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지원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와 특고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자격요건은 프리랜서나 특고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벌어들인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현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2순위가 끝나고 3순위 선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제외대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시흥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선별 기준

 

가구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하며, 2020년 9월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 전체재산이 3억 5천 만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별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업종은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상관없이 소상공인이라면 전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영업 자체를 금지하여 문을 닫았던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행성,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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