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취업 불경기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근료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을 채결하여 새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한눈에 보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무조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20년2월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20년2월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채용한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년 7월 27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요건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근료계약 채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방법
5개월분 선지급(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20.12.21. 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 시행기간
시행공고(7.27.) ∼ 12.31.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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