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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데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을 뜻하며 일주일 동안 계약한 요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일요일에만 지급된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1회 이상 요일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일~금을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만 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사업주 지시에 의한 결근이 생기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근무시간 x 시급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며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이 9000원이라면 일주일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45,000원입니다. 또 만약 주말에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의 50%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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