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입세액공제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 사례 공부해서 모두 똑똑한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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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A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Q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 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 일반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A -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A -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 부담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가요?
A-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입거래 취소분 납부방법
Q - 중간지급부조건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의 납부방법은?
A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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